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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0354
보건복지부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임재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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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심리상담사1급 과정소개
음악심리상담사는 어떤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음악심리상담사1급 요약
음악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주무부처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등록번호 2020-000354)된 민간자격입니다. 음악을 활용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돕는 전문 상담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으며,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에서 관리·발급합니다. 이 자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평생 활용할 수 있으며, 상담·교육·복지 현장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Q. 음악심리상담사1급 하는일
음악심리상담사는 음악심리치료 기법을 활용해 내담자의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어려움, 학습 및 행동 문제 등을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심리분석과 상담 이론을 접목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노래·악기 연주·즉흥 활동 등을 통해 자신감과 사회성을 회복시키고,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음악치료사, 음악심리지도사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Q. 음악심리상담사1급 취업과 급여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상담센터, 복지관,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지도, 성인 및 노인 상담, 학교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재활기관, 지역사회 복지센터 등에서 음악치료사자격증과 병행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에서도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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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심리상담사 월급계산기(연봉)
주휴 판단 대기
•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이면 주(週) 주휴수당 최대 400,000원으로 제한. 월·연 환산은 각각 4.345배, 1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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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서
음악심리치료 이론부터 노래·악기 활용, 실제 상담 적용까지 단계별 학습을 통해 실무 중심의 상담 역량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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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안내
■ 발급절차
■ 발급형태
· 발급형태 : 상장형, 카드형 두개 동시발급
· 유효기관 : 없음, 평생 활용 가능
· 활용처 :
· 상담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아동·청소년 방과후 교실 및 교육기관 · 노인복지관, 재활·요양기관 · 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협력기관 · 학교 및 특수교육기관 · 비대면 온라인 심리상담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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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심리상담사1급 샘플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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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심리상담사1급
2020-0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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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심리학이나 음악이 아니어도 수강할 수 있나요?
네. 음악심리상담사1급 과정은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설계되어 있습니다.
![]() 난이도가 높은 편인가요?
이론과 실습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도 단계별 학습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 ![]()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나요?
강의 내용은 상담 사례와 적용 기법을 중심으로 하여, 복지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즉시 응용할 수 있습니다.
![]() 교재와 기출문제가 제공되나요?
예, 교재와 기출문제 자료실을 통해 학습을 보조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강의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실습 과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노래·악기 활용, 음악치료 시뮬레이션 등 실습형 강의가 포함되어 있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며, 합격 시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에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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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운영기관 정보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대표자 | 이봉주 |
연락처 | 1566-2623 |
이메일 | cp09@daum.net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홈페이지 | kone.kr |
• 자격관리 · 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대표자 | 김승환 |
연락처 | 1833-2358 |
이메일 | kavekr@naver.com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홈페이지 | kllo.co.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