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동심리상담사 하는일
아동심리상담사는 유아와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행동 문제를 파악하고, 적응을 돕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심리검사와 놀이치료, 부모 상담 등을 통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지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동심리상담사자격증을 기반으로 가정,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아동심리자격증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Q. 아동심리상담사 취업과 급여
아동심리상담사자격증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적응을 돕는 역할에 활용됩니다. 또한 복지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는 아동상담사자격증과 병행하여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분야 중에서도 아동심리치료자격증, 아동소통지도사 자격과 함께 병행하면 상담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기관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사이버진흥원 |
| 대표자 | 최재우 |
| 연락처 | 1566-9063 |
| 이메일 | a@a.com |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12 |
| 홈페이지 | www.krcls.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