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동요리지도사1급 하는일
아동요리지도사는 아동의 식습관·위생·안전을 기반으로 요리 활동을 교육과 연결합니다. 세계 음식, 과학 실험형 레시피, 동화 연계 메뉴 등으로 수업 동기를 높이고, 협업·표현·문해력까지 확장합니다. 기관 특성에 맞게 차시별 교안·준비물·안전 체크리스트를 설계하며, 필요 시 방과후요리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형 아동요리수업을 기획·평가합니다.
Q. 아동요리지도사1급 취업과 급여
자격 취득 후 유치원·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문화센터, 초등 돌봄 및 방과후요리 프로그램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방과후요리지도사 또는 방과후요리강사 우대가 있으며, 카페·베이킹 공방과 연계한 체험 클래스 운영 등으로 아동요리강사 활동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획형 수업이나 행사 운영에서는 방과후아동요리지도사 역량이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konekr@naver.com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