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 1급 하는일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는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설계하고 강의하며, 장애 유형 분석·교수법 개발·교안 구성 등 교육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현장에 맞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자격증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자격증이나 장애인인권교육과 연계된 기초 교육도 함께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 1급 취업과 급여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는 교육원, 복지기관,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의 강의 프로그램, 기업 DEI·EDI 부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 영역이나 장애인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협업하는 경우도 많으며, 장애인강사 역할을 겸해 특성화 교육을 진행할 기회가 넓습니다. 직무 특성상 장애인관련자격증을 다루는 기관과의 협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 대표자 | 김승환 |
| 연락처 | 1833-2358 |
| 이메일 | kavekr@naver.com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 홈페이지 | kllo.co.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