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노인심리상담사1급 하는일
노인심리상담 전문가는 노인심리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심리상담을 통해 우울·상실·관계 갈등·치매 관련 정서 문제를 돕습니다. 노인상담사로서 개별·집단 상담, 가족상담, 돌봄 현장 코칭을 수행하며 기관 내 교육·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노인심리 검사 및 기록, 지역 자원 연계까지 포함해 통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Q. 노인심리상담사1급 취업과 급여
노인심리상담사취업 분야는 요양원·데이케어센터·노인복지관·치매안심센터·평생교육기관 등으로 넓습니다. 공공·민간 채용에서 노인심리상담사구인, 노인상담사채용 공고가 수시로 확인되며, 현장에서는 상담·사례관리·교육 강의·프로그램 기획 업무로 연결됩니다. 노인상담사연봉·노인심리상담사연봉 등 보상 정보는 기관·지역·경력에 따라 상이해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 시 노인심리상담사자격증·현장 실습 경험·관련 교육 이수가 우대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konekr@naver.com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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