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모교육상담사1급 하는일
부모교육상담사는 가정·교육기관에서 부모의 양육역량을 진단하고, 의사소통·감정코칭·행동수정 등 상담기법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도합니다. 또한 발달 단계별 부모 역할 교육, 문제행동 예방 코칭, 학부모 집단상담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부모코칭지도사 도구와 워크시트를 적용합니다. 전문성은 부모교육전문가로 확장 가능합니다.
Q. 부모교육상담사1급 취업과 급여
자격 취득 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치원·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상담·학부모회,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단상담 보조, 코칭 워크숍 기획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기관 성격에 따라 부모교육자격증 또는 부모상담사 및 가족심리상담사와의 병행 보유가 현장 배치에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 대표자 | 김승환 |
| 연락처 | 1833-2358 |
| 이메일 | kavekr@naver.com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 홈페이지 | kllo.co.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