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술심리상담사1급 하는일
미술심리상담사1급은 그림·조형 등 시각 예술을 활용해 내담자의 정서·행동을 이해하고 개입합니다. HTP·KFD·LMT 등 주요 그림검사와 점토·콜라주 등 표현 매체를 통해 평가·개입·피드백을 수행하며, 아동·청소년·성인·노인 대상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예술 기반 상담 직무로서 미술심리자격증 트랙과 연계되며, 기관 현장에서 미술치료상담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미술심리상담사1급 취업과 급여
자격 취득 후 학교·평생교육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기관, 병·의원 및 정신건강 관련 부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업 EAP 등에서 프로그램 운영·강의·상담보조 등으로 활용됩니다. 현장 요구에 맞춰 미술심리상담사1급 역량을 바탕으로 놀이·독서·미술 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기관 내 미술치료자격증 계열 보수교육과 연동해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 대표자 | 김승환 |
| 연락처 | 1833-2358 |
| 이메일 | kavekr@naver.com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 홈페이지 | kll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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