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산후관리사 하는일
산후관리사는 산모의 신체 회복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며, 신생아 돌봄과 가사 지원 등 출산 직후 필요한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산모케어 및 신생아 안전관리, 산후 변화 이해, 산후 우울 예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후도우미하는일과 유사하지만 산후관리사교육기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Q. 산후관리사 취업과 급여
산후관리사취업은 산후관리사업체, 산모도우미지원 기관, 산후도우미서비스 운영기관,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워크넷 등에서도 산후도우미취업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며, 산모도우미하는일과 신생아 케어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산후도우미자격증 또는 산후조리자격증과 함께 산후관리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성 기반의 취업 준비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konekr@naver.com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