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하는일
현장에서 아동 안전 위험 신호를 스크리닝하고, 초기 면담·사정(assessment)·기록을 수행합니다. 보호자 교육과 기관 협력(학교·보호기관·지자체)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사례회의에 근거한 개입 계획을 설계·조정합니다. 또한 교사·부모 대상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기획·운영하는 등 아동폭력예방상담사로서 예방?발견?연계?사후관리까지 실무를 담당합니다.
Q.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취업과 급여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 학교,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복지기관, 지자체 위탁 교육사업 등에서 예방교육 강의, 사건 의심 사례 사정 보조, 보호자 상담, 기관 간 연계 코디네이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인권 교육 경력과 함께 아동폭력예방상담사 보유자에게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맡기기도 합니다.|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 대표자 | 김승환 |
| 연락처 | 1833-2358 |
| 이메일 | kavekr@naver.com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 홈페이지 | kllo.co.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