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방과후아동지도사 하는일
방과후아동지도사는 정규 수업이 끝난 아동들이 안전하고 풍부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학습, 생활지도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가정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자격증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상담과 문제행동 지도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Q. 방과후아동지도사 취업과 급여
자격 취득 후에는 초등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지도사자격증이나 방과후수업자격증을 함께 준비하면 활동 분야가 넓어지며, 특히 방과후지도사1급·2급 과정은 심화된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와 기관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방과후아동지도사자격증 취득자는 교육·돌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 대표자 | 김승환 |
| 연락처 | 1833-2358 |
| 이메일 | kavekr@naver.com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 홈페이지 | kllo.co.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