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동미술지도사 하는일
아동미술지도사는 연령·발달 단계에 맞춘 재료와 기법을 선택해 표현 활동을 설계하고, 관찰·피드백을 통해 정서·인지 발달을 돕습니다. 드로잉·콜라주·판화·입체 제작 등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수업 평가와 전시 기획까지 수행합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아동미술지도사자격증 커리큘럼(색채심리, 표현기법, 수업운영)과 연계되며, 유치원 연계 활동에서는 유아미술자격증 수준의 눈높이 수업 설계가 활용됩니다.
Q. 아동미술지도사 취업과 급여
자격 취득 후 어린이집·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문화기관, 초등 방과후미술 프로그램, 평생교육원 등에서 수업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 방과후아동미술지도사 역할로 프로젝트 수업·전시 운영을 맡거나, 기관 요구에 따라 아동미술지도사1급 또는 방과후미술자격증 보유가 우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독서·과학 융합 활동과 연계해 미술지도사로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konekr@naver.com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