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1급 하는일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는 아동 안전·생활지도를 기본으로, 연간·주간·일간 계획을 수립하고 놀이·학습·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학부모·지역 자원을 연계해 위기 아동을 조기 파악하고 사례관리와 기록을 수행합니다. 현장에서는 초등돌봄전담사, 초등돌봄지도사, 방과후돌봄지도사 등의 직무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돌봄교실 운영 규정 준수와 사고 예방 체계를 주도합니다.
Q.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1급 취업과 급여
활동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역 아동·가족센터, 교육기관 위탁 운영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 등입니다. 직무명은 방과후돌봄교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돌봄교실지도사 등으로 표기되며, 기관별로 방과후돌봄교실자격증 혹은 돌봄교실자격증, 방과후돌봄자격증 등 관련 독자 내부 요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경력 축적 후에는 운영 총괄이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등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konekr@naver.com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