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인성지도사1급 하는일
인성지도사는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덕목을 바탕으로 공감·자기조절·의사소통·갈등관리 등을 교육 콘텐츠로 설계합니다. 학급 운영, 부모교육, 또래관계 코칭을 통해 긍정적 습관 형성과 공동체 문화를 돕고, 면담·관찰·평가 도구를 활용해 성장을 기록합니다. 현장에서는 수업·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인성교육지도사 역할로 확장됩니다.
Q. 인성지도사1급 취업과 급여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 학교의 인성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청소년기관의 집단활동, 도서관·문화센터의 특강, 평생교육원·지자체 위탁 과정에서 강의·코칭·프로그램 기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 성격에 따라 인성자격증 또는 인성교육자격증 보유자가 학급 운영 지원, 또래중재, 교원연수 보조 등으로 배치되기도 합니다.
|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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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 대표자 | 김승환 |
| 연락처 | 1833-2358 |
| 이메일 | kavekr@naver.com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 홈페이지 | kllo.co.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