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음악심리상담사1급 하는일
음악심리상담사는 음악심리치료 기법을 활용해 내담자의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어려움, 학습 및 행동 문제 등을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심리분석과 상담 이론을 접목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노래·악기 연주·즉흥 활동 등을 통해 자신감과 사회성을 회복시키고,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음악치료사, 음악심리지도사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Q. 음악심리상담사1급 취업과 급여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상담센터, 복지관,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지도, 성인 및 노인 상담, 학교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재활기관, 지역사회 복지센터 등에서 음악치료사자격증과 병행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에서도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최종환산금액 | 기본급 | 예상 주휴수당 (세금 및 수습 미적용값) |
|---|---|---|---|
| 주급 | |||
| 월급 | |||
| 연봉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자격관리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 대표자 | 김승환 |
| 연락처 | 1833-2358 |
| 이메일 | kavekr@naver.com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 홈페이지 | kllo.co.kr |
• 소비자 알림사항